부스번호 P04
회사 소개
<설립 목적>
국립공원공단은 「국립공원공단법」 및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, 자연․문화경관 및 지형․지질자원을 체계적으
로 보전,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
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<주요기능 및 역할>
- 국립공원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,
○ 국립공원의 보전
○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
○ 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
○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·연구
○ 자연공원의 청소
○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·홍보
○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,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·교육·보급 및 운영
○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·연구 및 생태복원
○ 자연공원 보전·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
○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○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국립공원공단은 「국립공원공단법」 및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, 자연․문화경관 및 지형․지질자원을 체계적으
로 보전,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
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<주요기능 및 역할>
- 국립공원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,
○ 국립공원의 보전
○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
○ 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
○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·연구
○ 자연공원의 청소
○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·홍보
○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,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·교육·보급 및 운영
○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·연구 및 생태복원
○ 자연공원 보전·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
○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○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주요 품목
탐방로 자동통제시스템, 위험지역 지능형 CCTV, 산불감시 카메라, 착용형 근력증강 보조장치 등